한국생활 이야기

외국인 등록증 만들기
날짜 : 2011-01-28 10:43:11 글쓴이 : Green 조회수: 5021

한국에서 외국인에게 외국인 등록증은 필수예요.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 친구들은 항상 여권이나 입국 허가서,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다녀야 해요. 그런데 17세 미만의 외국인 친구들은 괜찮아요.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면 매번 외출할 때 여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외국인 등록증은 어떻게 만드는 것 일까요?

그 방법을 소개할게요.

 

외국인 등록증은 이렇게 생겼어요.

외국인등록증

     
     1. 외국인등록번호 : 앞 6자리 숫자(생년월일) - 뒤 7자리 숫자(고유번호)
     2. 성               명 : 여권상 성명
     3. 국               적 : 여권상 국적
     4. 체      류      지 : 한국내 주소
     5. 체   류   자   격 : 체류자격
     6. 발급일,  만료일 : 발급일자(윗줄), 체류기간만료일자(아랫줄)
     7. 발 급   사 무 소 : 외국인등록증 발급 사무소 또는 출장소(전화번호포함)

 

 등록사항 변경, 추가란

      
      1. 허 가 일 자 : 각종 체류 신청을 허가한 날짜 기재
      2. 허 가 내 용 :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 근무처추가, 체류지변경 등을 기재
      3. 허 가 기 관 : 각종 체류 신청을 허가한 사무소 기재
      4. 체 류 기 간 : 체류허가 일자와 변경된 체류기간 만료일을 기재

 

 외국인 등록증-체류기기간


체류기간


       1. 외국인등록증 발급일자 : 2005년 3월 10일
       2. 체류기간만료일자 : 2007년 3월 10일
  2007년 3월 10일이 체류기간 만료일이므로 2007년 3월 10일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등록사항 변경, 추가란-체류기간 추가

      
      1.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허가한 날짜 : 2007년 3월 10일
      2. 체류기간연장허가 후 다음 체류기간 만료일 : 2008년 3월 10일

(자료 출처 - 출입국 관리국 www.immigration.go.kr)

 

외국인 등록증 신청하기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기 위해 알아야 할 점

1. 대상 :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를 하려는 사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한국 국적으로 출생한 외국인.

2. 등록 시기 : 한국에 입국한 날로 90일 이내 또는 체류 자격을 받았거나 수정 허가를 받았을 때.

3. 신청 장소 : 본인이 직접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서 신청해요.

4. 준비 서류 : 여권, 외국인 등록증 신청서 (출입국 사무소에 준비되어 있어요), 사진 1장, 수수료 1만원.

 

★ 외국인 등록증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하기

통합신청서[1].hwp

⊙ 홈페이지 : http://www.greenkorean.co.kr, hit:482